국토부 "일부 부적절 행위 있지만 향응 아니다"
"비용은 추후에 직원들이 송금해 줬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연찬회 이후 국토부 일부 직원이 수자원공사 및 용역업체 직원과 어울려 저녁식사를 제공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보도된 대로 17명이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룸살롱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전체 15명 직원 중 6명은 수자원공사 직원 2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인근 주점에서 음주하였으며 전체 식사비용(45만원)과 주점 비용(80만원)을 수공 직원이 계산하였으나,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1인당 약 15만원)하여 송금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어 "나머지 9명은 용역업체 직원 7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일부를 제외한 12명이 인근 나이트클럽을 이용하였으며 저녁 식사 비용(132만원) 및 나이트 비용(16만원)을 용역업체에서 계산하였으나,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1인당 약 9만원)하여 송금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개인출장여비로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지출했다"며 "다만 강사로 참여한 공무원의 경우 한국하천협회가 부담하였으며 업체가 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찬회 행사는 ‘한국하천협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이를 위한 비용은 한국하천협회가 참가비 및 친환경 자재업체의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비로 부담한다"며 "행사장 부스설치 등은 하천협회와 관련업체(연구소, 친환경 자재 업체 등)간 계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도된 행사비 잔여비용 1억5천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부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직원들의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면 과연 '부적절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또한 총리실이 현장을 덮쳐 적발된 뒤 나중에 접대받은 비용을 송금하면 모든 문제가 없던 게 되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해당 행사는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하고 우리 부는 후원만 담당했던 행사"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협회의 홈페이지의 행사 공고에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고 달리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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