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과장, 부동산업체서 거액 받아 체포
편의 봐주는 대가로 산삼과 돈봉투 받아
4대강사업자들로부터 17명의 직원이 집단 향응을 받다가 총리실 암행감사에 걸린 데 이어 또다시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복마전' 비난 여론에 휩싸이는 양상이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5일 G리츠사의 실제 사주로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총 3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뢰 혐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의 B과장을 최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G리츠사 실제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상자를 받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은 정부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요건을 강화해 금융권 대출을 통한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던 시기로 수십 개의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인가 신청을 냈을 때다.
G리츠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되는 등 부동산 투자업계에서는 수위를 다투던 곳이었다. 검찰은 B과장이 G리츠사의 부실 운영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G리츠사의 사주 최씨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파악해 구속 수사하던 중 B과장의 뇌물수뢰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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