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예방적 살처분하는 나라는 한국뿐"
"유럽과 일본은 구제역 발생 농가 동물만 살처분"
한국동물보호연합,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등은 이날 정오 과천 농림수산식품부 앞에서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3km 범위까지 모든 소, 돼지를 살처분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에서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동물만 살처분할 뿐 500m 내의 동물에는 이동금지, 진단강화, 방역 강화 등의 조치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제역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도 “소, 돼지의 경우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해 안락사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지침을 어기는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km 싹쓸이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제도를 전면 도입하라”며 거듭 '예방적 살처분'과 '생매장'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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