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에 서울시의 '벌거벗은 아이 광고' 제소
"아동 인권 침해"
50여개 아동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사자인 아동과 그 아동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벌거벗은 몸을 광고로 내보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은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광고에 특정 아동을 선정적으로 악용했다는 그 자체가 아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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