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대강공사 동원한 군에게 임금 지급하라"
"군대 동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국군의 의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헌법의 어떤 의무, 군인징집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 의무와 연관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예산절감을 군인들의 4대강사업 차출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돈 먹는 하마’라고 비판받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젊은이들을 무임금으로 노역에 동원시킨 것"이라고 질타한 뒤, "사실상 법률적 근거 없는 노역에 대가없이 동원되었던 군 장병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국방의무’에 대한 헌법의 요청에 응한 결과로 적법하지 않는 강제적이고 부당한 일에 동원되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군은 관련 부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또한 이 부대의 창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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