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간사찰, 총리실-검-경 모두 불법 저질렀다"
"특검과 국정조사 통해 진상규명해야"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종익씨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가 민간인인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법적 권한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민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종익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 그 과정에서 영장없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회계서류를 제출받은 것, 담당 경찰관이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고자 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애초 의도했던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리도록 한 것 등은 모두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검-경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국무총리실의 하급기관도 아니고 공익의 대변자이며 준사법기관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헌?위법한 범죄행위를 묵인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검찰은 이미 김종익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범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이 정부에 의한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도 없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민변은 "이 정부 들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정보?권력기관이 경쟁적으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가히 사찰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며 "공무원 한 두명의 과잉충성이나 일탈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 실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며 전면적 불법사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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