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사업 지지단체에 수억 지원금
지방선거 전에 지원금 지급키로 해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가 4대강사업 지지단체들에게 수억원의 4대강사업 홍보지원금을 지방선거 전에 지급키로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0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53개 단체의 158개 사업을 확정해 모두 49억원(평균 3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가운데 천심녹색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4300만원), 한국구조연합회(3700만원), 희망코리아(4500만원), 한국수중환경협회(3200만원) 등이 4대강사업 홍보를 명분으로 지원금을 받게 돼 있다는 점. 이 가운데 한국구조연합회는 ‘4대강 살리기 수중환경정화활동’ 사업으로, 나머지 3곳은 ‘4대강 살리기 관련 홍보·계몽·국민교육·학술 행사’ 등의 사업으로 각각 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선정된 단체에 지원액의 80%를 5월 중순에, 나머지 20%는 중간평가를 통해 8~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 찬반 홍보 모두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 스스로가 선관위의 지시를 묵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0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53개 단체의 158개 사업을 확정해 모두 49억원(평균 3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가운데 천심녹색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4300만원), 한국구조연합회(3700만원), 희망코리아(4500만원), 한국수중환경협회(3200만원) 등이 4대강사업 홍보를 명분으로 지원금을 받게 돼 있다는 점. 이 가운데 한국구조연합회는 ‘4대강 살리기 수중환경정화활동’ 사업으로, 나머지 3곳은 ‘4대강 살리기 관련 홍보·계몽·국민교육·학술 행사’ 등의 사업으로 각각 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선정된 단체에 지원액의 80%를 5월 중순에, 나머지 20%는 중간평가를 통해 8~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 찬반 홍보 모두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 스스로가 선관위의 지시를 묵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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