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엽기궤변, "메뚜기 투표도 적법"
조윤선 "최종투표를 본인이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메뚜기 투표' 파문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일 뿐 아니라 최종 투표가 본인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반대표를 찍거나 투표 방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사시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3자가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가 투표를 하기만 하면 앞서의 대리투표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이 된다는 논리여서, 법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지적이다.
조 대변인의 궤변과는 달리, 한나라당 내에선 메뚜기 투표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무효화할 것이란 우려가 급속 확산되며 당 지도부를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 각종 궁색한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본회의장 컴퓨터가 처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의원들이 찬성을 누른 뒤 취소를 누르고, 다시 찬성을 눌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한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번 투표행위를 되풀이한 것이지,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복대리투표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군색한 해명인 셈이다.
메뚜기 투표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이 점점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후폭풍에 깊숙이 휘말려들며 좌충우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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