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수당-격려금 펑펑
감사원 "도덕적 해이 만연해 있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정부지침을 어기고 각종 수당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5개 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76억원, 2007년에 67억원 등 140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후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2007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 19억1천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또 2007년 노조 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중단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교육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3억3천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고, 2008년 노조가 서울메트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자 전력요금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에게 34억6천6백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서울메트로 역시 2007년 노조의 요구에 따라 창의교육비 명목으로 임직원 1만2백37명에게 44억5천2백만원을 부당집행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밖에 각종 수당의 기본급 전환, 교통보조비 지급 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일부 도시철도공사에서 행정안전부의 매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의 규정을 어기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이라는 사유로 경영합리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5개 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76억원, 2007년에 67억원 등 140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후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2007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 19억1천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또 2007년 노조 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중단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교육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3억3천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고, 2008년 노조가 서울메트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자 전력요금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에게 34억6천6백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서울메트로 역시 2007년 노조의 요구에 따라 창의교육비 명목으로 임직원 1만2백37명에게 44억5천2백만원을 부당집행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밖에 각종 수당의 기본급 전환, 교통보조비 지급 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일부 도시철도공사에서 행정안전부의 매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의 규정을 어기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이라는 사유로 경영합리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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