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발끈, "나를 왜 조사해?"
"이메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냐"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신청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제청 신청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합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과 무관하게 담당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그것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판사들은 더욱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법원장도 언급돼 있는 만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위헌제청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제청 신청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합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과 무관하게 담당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그것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판사들은 더욱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법원장도 언급돼 있는 만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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