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철 대법관의 청문회 위증은 탄핵감"
“신 대법관, 스스로 퇴진하라" 공세
민주당이 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외압 파문과 관련, “신 대법관 본인은 물론 사법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관여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사유”라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자해행위를 한 신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관여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사유”라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자해행위를 한 신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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