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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신영철 대법관 물러나라"

"법원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몰려있나 잘 보여줘"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말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재판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특히 신 대법관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재 제소에도 개의치 말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던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행마저 무시한 채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라고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법원장이 나서서 독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애초 촛불사건을 특정법관으로 몰아주었다는 배당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는 ‘양형의 통일을 위해 그랬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번 이메일 발송의 확인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고, 자신의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정치 권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보신적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대법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파문에 이어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 사건은 법원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몰려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가 대법관 임명 전에 드러났다면 대법관 임명은 어려웠을 것인만큼 당장 대법관직에서 자진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은 촛불몰아주기 배당의혹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추상같은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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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12
    국민이 이긴다

    옳소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구약성경 아모스 4장 1절) 이 정권에 판사들 마저 가담하는도다.
    국민이 그들에게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지키라 하였더니, "정의를 쓰디쓴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도다"(구약성경 아모스 6장 12절).
    신영철은 입을 닥치고 당장 경위서를 발표한 다음 사임하라. 그런 다음 촛불 재판으로 고생하는 시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 사죄하라. 대법원장도 공범이다. 자복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고 사죄하는 표시로 머리를 빡빡 깎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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