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조희연 사면해야" vs 서울시의장 "학생들 뭘 배우겠나"
조희연 광복절 사면 놓고 충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서울교육감 직을 박탈당한 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교유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우는 계절에, 마음속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바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직교사 5인을 특별채용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해직교사 5명은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쫒겨난 사람들이 아니다"며 "또한 그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도 아니며, 조희연 교육감이 그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 이유는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 및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광복절 사면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형 판결을 받고 사과 한번 없는 이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약자나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도우다 부득불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하던 실무 직원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정 교유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우는 계절에, 마음속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바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직교사 5인을 특별채용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해직교사 5명은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쫒겨난 사람들이 아니다"며 "또한 그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도 아니며, 조희연 교육감이 그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 이유는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 및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광복절 사면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형 판결을 받고 사과 한번 없는 이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약자나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도우다 부득불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하던 실무 직원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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