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검찰, '30대 미네르바' 긴급 체포
"30대 박모씨 체포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중"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어제 저녁 인터넷 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인터넷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통해 아고라에 올려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대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박씨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전문대 출신의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으로 독학을 통해 경제적 지식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9일중 박씨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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