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법에 최진실이란 이름 안 쓰겠다"
"정부여당과 언론, 최진실법 쓰지 말아 달라"
사이버모욕죄에 가칭 `최진실법'이란 이름을 붙이는 데 대한 최진실씨 유족들의 반대와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진실 씨 실명이 법령 명칭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최진실'이라는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청하겠으며 언론사에도 그런 명칭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최 의원이 "굳이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인격 살인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곳은 독일과 일본 뿐으로 우리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유 장관은 "현재 인터넷 댓글 자체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문화도 망가져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령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최진실'이라는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청하겠으며 언론사에도 그런 명칭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최 의원이 "굳이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인격 살인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곳은 독일과 일본 뿐으로 우리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유 장관은 "현재 인터넷 댓글 자체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문화도 망가져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령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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