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유족들 "'최진실법? 이름 사용 말라"
최문순 의원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 모욕 행위"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면서 가칭 '최진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 대해, 최진실 씨 유족들이 실명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최진실 씨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최진실 씨 이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최진실 씨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진실 씨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피해 어린이들의 실명을 이용한 가칭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유족들의 강력 반대로 실명 표현이 빠진 바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최진실 씨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최진실 씨 이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최진실 씨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진실 씨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피해 어린이들의 실명을 이용한 가칭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유족들의 강력 반대로 실명 표현이 빠진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