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9일 국무회의서 불교계에 유감 표명
이동관 "회의에서 불교계 다독이는 말씀 하실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 참석, 불교계에 유감 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철·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로 친절·공정 조항 이외에 종교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정상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가 필요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상황이 긴박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반발 등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요구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불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철·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로 친절·공정 조항 이외에 종교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정상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가 필요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상황이 긴박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반발 등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요구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불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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