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운동연합 전격 압수수색
6,600만원 횡령 의혹 수사 본격화. 사회단체들 긴장
검찰이 8일 국내 최대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 사회단체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계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여러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불거진 환경운동연합 소속 국장과 간사 등 활동가 2명의 6천600여만원 횡령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횡령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국장에게는 권고사직, 간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검찰에는 고소를 하지 않았었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의혹은 지난 2007년 10월 말 환경련 산하 부서의 K국장과 P간사가 기업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상부에 보고도 않고 P씨의 개인 계좌에 숨겨 놓았다는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되면서 수면위에 떠올랐다.
이에 환경련이 지난해 12월부터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의혹을 강력부인했던 K국장 등은 올 1월 초 "다음 사업에 쓰려고 비축해 놓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6천600만원을 반납하고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설명한 자료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2007년 국내 대기업·공사·외국계 은행·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등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자금 중 일부로 문제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5년 람사르 총회를 한국에 유치할 때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당시 P씨의 개인 계좌에는 8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예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보조금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련은 "보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조금을 빼돌려 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아, 이번에 검찰 수사를 자초하는 결정적 우를 범했다.
시민사회 운동권에서는 보수진영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후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의 과거 10년간 보조금 사용 내역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계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여러 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불거진 환경운동연합 소속 국장과 간사 등 활동가 2명의 6천600여만원 횡령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횡령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국장에게는 권고사직, 간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검찰에는 고소를 하지 않았었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의혹은 지난 2007년 10월 말 환경련 산하 부서의 K국장과 P간사가 기업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상부에 보고도 않고 P씨의 개인 계좌에 숨겨 놓았다는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되면서 수면위에 떠올랐다.
이에 환경련이 지난해 12월부터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의혹을 강력부인했던 K국장 등은 올 1월 초 "다음 사업에 쓰려고 비축해 놓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6천600만원을 반납하고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설명한 자료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2007년 국내 대기업·공사·외국계 은행·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등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자금 중 일부로 문제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5년 람사르 총회를 한국에 유치할 때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당시 P씨의 개인 계좌에는 8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예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보조금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련은 "보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조금을 빼돌려 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아, 이번에 검찰 수사를 자초하는 결정적 우를 범했다.
시민사회 운동권에서는 보수진영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후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의 과거 10년간 보조금 사용 내역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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