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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법 개정안 '위헌 심사' 요청

외통부 이어 농림부 등 주무부처 잇딴 반대

농림수산식품부가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이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과 법리적으로 충돌한다며 법제처에 위헌 심사를 의뢰하는 등 정부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는 미 쇠고기 검역에 대한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것인데도 국회 심의를 받게 한 것은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제체에의 위헌 심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또 "한미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했지만 향후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통상마찰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덧붙엿다.

외교통상부도 이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가축법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개 반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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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9 21
    111

    미국의 개들이다
    미국을 위해 있는 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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