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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美도축장 점검 은폐자 처벌해야”

"국민 요구 외면하는 미봉책은 더 큰 저항 부를 것"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6일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가 정부에 의해 은폐.조작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미국 사료조치 공포 내용 기망에 이어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조작마저 드러났다”며 “미국 현지점검 및 도축장 승인은 수입위험평가의 8단계 절차에 해당하므로 현지점검 결과 은폐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 농림부장관 고시는 무효 또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기망과 은폐조작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각적으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작성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치아감별 예비인원 부족 △예냉실 지육접촉을 통한 교차오염 우려 △연령표시 미비 △30개월 이상 분쇄육 학교 급식 사용 가능 △30개 작업장 중 10개 작업장 장 전체 폐기로 인한 회장원위부 제거 확인 불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치아감별 예비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타이슨푸드사 작업장은 2006년 현지 점검때도 30개월 이상 소와 30개월 이하 소를 도축할 때 똑같은 톱을 사용해 승인이 보류됐으며 지육접촉을 통한 교차오염 우려가 지적됐던 스위프트사 작업장은 미 농무부의 자체감사에서도 광우병 관련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또 ‘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의 경우, 회장원위부를 제거하는 작업을 확인할수 없었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이는 미국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가축사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 처리하는 SRM이 포함된 내장을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라며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서 수익을 위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장원위부를 제거하고 폐기 처분되던 창자를 한국에 수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최근 2007년도 전문학술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회장원위부 이외의 부위에서도 감염력이 존재함이 보고되었고, 미국에서도 2004~2005년까지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제했었다”며 “현지점검단은 미국 내 30개 도축장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0개 도축장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우리는 국민대책회의가 제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담는 재협상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봉책과 꼼수만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축소 왜곡할 경우 거리의 촛불들이 이명박 정부가 정부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7
    당고의화

    너무 까부는거 아니냐?
    내시 10명이 너무 까불다가 그가족 3천명이 원소 손에 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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