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고시 강행, 새 내용 없어
부칙 통해 '수입중단' 근거 제시. 국민-야당 거센 반발
정부는 29일 오후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공식발표했다. 새 내용은 없으며 부칙에 수입중단 근거를 첨부했을 뿐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뢰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광우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우선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혼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 검사비율에 비해 3배 높은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가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민 불안감이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3% 샘플에 대해 해동을 거쳐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해 연령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SRM이 발견되면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체를 불합격 처리키로 하고, 미국정부에 경위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도축장 물량은 5회 연속 강화검사가 실시된다. 같은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도축장에 대해 도축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풀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운천 장관은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다.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시안은 기존 입안예고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부칙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시안 부칙 6조에 "한국 정부는 GATT과 WTO(국제무역기구)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칙 5조로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덧붙였다.
다음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기자회견문 전문.
정운천 농림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탄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풀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뢰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광우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우선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혼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 검사비율에 비해 3배 높은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가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민 불안감이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3% 샘플에 대해 해동을 거쳐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해 연령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SRM이 발견되면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체를 불합격 처리키로 하고, 미국정부에 경위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도축장 물량은 5회 연속 강화검사가 실시된다. 같은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도축장에 대해 도축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풀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운천 장관은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다.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시안은 기존 입안예고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부칙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시안 부칙 6조에 "한국 정부는 GATT과 WTO(국제무역기구)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칙 5조로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덧붙였다.
다음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기자회견문 전문.
정운천 농림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탄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풀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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