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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달라진 점은? 글쎄...

명확한 해석 위한 문구수정. 부칙에 '수입중단' 근거 제시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고시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문구를 수정했을 뿐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줄 만한 수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종고시안은 용어정의와 관련, 기존 입안예고안에서 "소는 미국에서 출생, 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소는 미국에서 출생, 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으로 수정했다.

또 입안예고안에서 "위반은 식품안전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최종고시안에선 "위반은 식품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이라고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일반요건에서도 몇 가지 문구수정이 이뤄졌다.

입안예고 4항에서 "미국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 의무에 따라 WTO에 통지할 것이며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는 밝힌 부분을 최종고시안에서는 "미국의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약정에 따라"로 변경했다.

입안예고 5항에서 "OIE의 미국 BSE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부분은 최종고시안에 "OIE가 미국 BSE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로 고쳐졌다.

입안예고 7항에서 "위반제품을 야기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작업장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최종고시안에서는 "위반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고 수정됐다.

이 외에도 입안예고 17항에서 "기계적 회수육(MSM)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이라는 부분은 "기계적 회수육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20항에 "병원체와의 오염"이라는 부분은 "병원체에 의한 오염"으로, 23항의 "필요하다면"이 "적절한 경우" 등으로 문구의 해석을 분명히 하는 정도의 수정이 있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시안은 이처럼 기존 입안예고안과 큰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부칙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

정부는 고시안 부칙 6조에 "한국 정부는 GATT과 WTO(국제무역기구)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추가했고, 부칙 5조에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다른 부분을 우리 수입위생조건과 같게 했으며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위할 수 있게 명시됐다"고 최종고시안이 입안예고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미국과 합의해 수입위생조건 부칙 5항과 6항에 반영했다"며 "특정위험물질(SRM)이 다른 부분은 미국의 규정과 우리 수입위생규정 조건과 같게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며 "(부칙)6항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GATT 20조 및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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