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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업에 대해 지나친 포괄수사하지 말라"

법무부 "준법 마일리지 제도 도입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법무부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부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문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불법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란 어떤 기업-단체가 일정한 기간 무분규, 무파업을 이뤄낼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준법 마일리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온라인 집회제도의 경우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집단행동 엄단은 처벌만 능사가 아니다. 당사자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법무부는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 제도에 대해 중국과 구 소련 동포 중 전문인력의 경우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해외 전문인력 비자제도는 적어도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사이버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행정 쪽에서 정통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영리목적의 전산망 침해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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