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부채비율 200% 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전환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부채비율 200% 등 지주회사 전환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 체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출총제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도록 현행법상 자산총액 1천억원이 넘는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 대기업의 특수계열회사 편법지원과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프렌차이즈 감시와 관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와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거래위의 고압적 자세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친화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 체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출총제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도록 현행법상 자산총액 1천억원이 넘는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 대기업의 특수계열회사 편법지원과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프렌차이즈 감시와 관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와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거래위의 고압적 자세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친화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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