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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동영-문국현 단일화토론 생중계 위법"

"국중당의 昌 지원은 합법. 자금 지원은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당이 주최하는 단일화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혀 TV토론을 주장하는 문 후보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낮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다수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양당 합의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생중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느냐'는 신당의 질의에 대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8조와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98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 아니라 방송사가 대담.토론 목적으로 일인 또는 수인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방송사 주최 토론회 역시 후보단일화만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8조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방송사가 공정보도 의무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전제 하에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허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허용되는 토론회인지 여부는 방송사가 마련한 토론진행 방식이나 형평성 보장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두 후보가 다수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 뒤 토론회 전문이나 동영상을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 언론사가 이를 취재보도하는 방법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중심당이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퇴한 후보자나 정당대표자, 간부 등이 단일화된 후보자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간부, 구성원, 또는 연설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민중심당이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이회창 후보측에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며 국고보조금을 이회창 후보측 선거지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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