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탄력적 근무시간-성과급제-정년연장
야당과 노조 "개악" 반발. 관련법 개정 가능성 불확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거론하며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을 천명하면서 연구회의 권고안이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노동부 주도하에 전문가들이 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8일 출범후 약 5개월만에 나온 '윤석열표 노동개혁' 청사진이다.
우선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했다.
현행 주 단위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라는 것.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게임, 데이터서버 등 IT업계 및 건설-토목업계 등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연구회는 정부가 작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 대상이 불명확한만큼 차제에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총량적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년 연장을 권고했다.
특히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밖에 '추가 주요 과제'는 ▲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 4가지를 권고했다.
특히 파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노동계가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과연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며 "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에 이어 주 52시간 노동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워라밸을 추구해왔던 방향에 역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기의 소임이 기업 측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하에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회 역학관계가 바뀔 때에만 가능한 중장기 과제가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동부 주도하에 전문가들이 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8일 출범후 약 5개월만에 나온 '윤석열표 노동개혁' 청사진이다.
우선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했다.
현행 주 단위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라는 것.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게임, 데이터서버 등 IT업계 및 건설-토목업계 등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연구회는 정부가 작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 대상이 불명확한만큼 차제에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총량적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년 연장을 권고했다.
특히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밖에 '추가 주요 과제'는 ▲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 4가지를 권고했다.
특히 파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노동계가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과연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며 "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에 이어 주 52시간 노동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워라밸을 추구해왔던 방향에 역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기의 소임이 기업 측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하에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회 역학관계가 바뀔 때에만 가능한 중장기 과제가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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