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공제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유지기간 10년→7년"
연부연납특례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피상속인 경영요건 완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향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시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하에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 전환 등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자산매각 처분이 불가피할 경우 이종자산 취득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도 현재 기준인원의 120%유지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100% 유지로 완화됐다.
다만 탈세 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벌금형-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고 사후 추징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상속시 상속세를 최장 20년간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제도 대상도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또한 피상속인의 지분보유-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해 가업 승계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도 덜어줬다.
조 의장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후 국회에서의 세법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호응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최운열 의원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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