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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김현종-김종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한미FTA,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한 것이 근본문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FTA특위에 한글번역본을 빼고 영문본만 제출한 것과 관련 우리 측 협상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부는 직무유기, 김종훈-김현종은 공무집행방해"

노 의원은 25일 ““정부는 이미 한글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FTA특위에 영문본만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협상과정의 문서를 영문본만으만 작성하고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미양국은 6월 말 양국이 서명할 ‘최종협정문’만 영문본과 한글본을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협상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들은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협상과정의 공식문서를 영어본으로만 한정할 경우, WTO제소 등 국제분쟁이 발생할 때 매우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글본을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의무”라며 “정부는 한글본을 공식문서로 채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영문본 공식문서 채택이 관례? 명백한 거짓이다"

노 의원은 ‘영어 협상 및 영문본 공식문서 채택이 협상 관례’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타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최종협정문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의 공식문서까지 양국 언어본과 영어본으로 작성?합의하는 것이 관례”라며 “정부 측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 2003년 3월 우리정부는 독일과 체결한 ‘한-독 사회보장 협정문’에서 한국어, 독일어, 영어로 작성하고, 한국어와 독일어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명문화한 바 있다.

2003~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화의(SPI)에서도 한미양국은 회의결과를 담은 ‘합의의사록’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각각 작성했다.

노 의원은 따라서 “한미FTA협상에서는 영어본만을 공식 협정문으로 작성했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굴욕적인 협상태도가 왜 협상내용이 불평등하고 굴욕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의 바로미터”라고 정부의 협상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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