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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미FTA 협상문 은폐 의혹 궁색한 변명

'세이프가드'-'개성공단'-'국문본' 관련 3대 의혹 "사실이나..."

외교통상부가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 '협정문 국문본 미공개'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은폐 및 왜곡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면서도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문본 협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다'의 은폐 의혹에 대해 "3월 말 8차 협상결과를 반영한 국문본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국문화 작업을 추진한 것은 4월 2일 협상 타결 이후"라며 "4월 20일 국회에 영문본 협정문의 비공개 열람을 개시할 당시, 협상타결 결과를 반영한 국문본은 아직 열람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국문화 작업은 각 분과별로 번역한 초안을 협정문 전체 차원에서 단어 사용 및 번역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국문본이 정확한 용어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국제적 규범을 참고한 노동환경 지준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협정은 국제적 규범과 더불어 역외가공지역이 아닌 북한 여타 지역에 지배적인 노동환경 상황을 동시에 적절히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왜곡이 아님을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어 "국제적 규범이라 함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ILO상의 국제노동 협약이나 기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관념적인 기준을 참작하는 것으로 이는 협상과정에 북한이 ILO 미가입국임을 고려하여 ILO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리측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동일한 품목에 한번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를 일정기간 내 완전 철폐하는 FTA 협정이 특성상 관세 철폐기간 중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수입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많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한번만 적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다"며 "오렌지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계절관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 세이프가드 종목이 30개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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