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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석탄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조치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 등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위반한 선박 4척을 지난 11일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입항금지된 선박 4척은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 밀반입 이후에도 많게는 수십차례 국내에 입항해 국제적 논란을 빚어왔다.

이들 선박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이 최근 관세청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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