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北석탄·선철 국내 불법반입 7건 확인"
"수입업체 3곳 검찰 송치. 운반선박은 억류 등 필요한 조치"
관세청은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10개월동안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했다.
관세청은 이에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관세법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신용장 거래 은행 2곳은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 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사가 10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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