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패확산 추가 방지책 검토중"
국가청렴위의 고액권 발행 우려에 즉각 해명
국가청렴위원회가 8일 부패 확산을 우려해 고액권 발행의 연기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은행이 즉각 부패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은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청렴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미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추어 오는 2010년부터 2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앞으로도 재정경제부와 한은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적 보고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고액권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액권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한은·조폐공사·은행권 등이 협의하여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청렴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미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추어 오는 2010년부터 2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앞으로도 재정경제부와 한은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적 보고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고액권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액권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한은·조폐공사·은행권 등이 협의하여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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