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부터 폐비닐 정상수거", 석달만에 늑장대처
중국 폐자원 수입 금지 석달후 쓰레기 대란 발발후에야 대책 내놔
환경부는 아울러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난에 봉착한 재활용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
또한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잘못 안내한 아파트 등에 이를 철회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가 시도 지자체를 통해 지시한 더러운 폐비닐 등의 종량제 봉투 배출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따른 시정 조치인 셈이다.
아울러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이도록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중국이 지난 1월 6일 폐자원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 석달이 지나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이 발발,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긴급 대응을 지시하고 나서야 정부가 뒤늦게 대책 수립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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