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피감기관에 시집 판매 의혹
새누리 "현행법 저촉여부 조사해야"
30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회 산업위 피감기관인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노 의원의 시집 <하늘아래 딱 한송이>를 각각 200만원, 50만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의 경우 구입 과정에서 출판사 명의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벌써 오래 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측은 이어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딱 한곳 있었다"며 "이도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됐다"고 덧붙였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1일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은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라며 "예부터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의심받을 짓을 삼가라는 뜻"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노 의원은 우선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사법당국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 필요하다면 냉철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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