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결재권자는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한겨레> "공작금도 2급이상 결재해야만 집행"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외 파견 요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된 전문은 2급이 전결권자다. 공작금도 최소한 2급 이상이 결재해야만 집행된다고 한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 지휘·보고선상에 있는 2급은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다. 최모 단장은 지난해 5월께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될 증거들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위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단장 바로 아래인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팀장)이 4급인 대공수사국 김모(48·일명 ‘김 사장’·구속기소) 과장, 권모(51) 과장과 함께 증거조작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이 처장까지만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문에 실제로 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누가 결재했는지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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