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국정원 파견의심 李영사가 주도"
"중국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 입수과정에 모두 관여"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 허룽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 ▶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 등 3건의 입수경위와 관련, 검찰은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 등 2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제출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12월17일자 ‘영사확인서’에 따르면,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가 자신이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직접 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영사확인서’는 총영사의 결재없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백상 선양 주재 총영사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재를 거쳐 검찰에 전달된 문서는 1건 뿐이라고 밝혀 이 영사가 총영사 결재 없이 이 ‘영사확인서’와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검찰은 이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가 국정원이 건넨 문서라고 밝힌 바 있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문제의 이 모 영사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17일 외교부에 ‘입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부’는 외교부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이 때는 <뉴스타파>가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한 유우성 씨의 밀입북 증거가 허점 투성이라고 보도하는 등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법원이 유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시기를 전후한 시점"이라며 " 이 때문에 당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증거를 보강하고 외교 경로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직원을 선양 영사관에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이 영사는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검찰이 외교 라인을 통해 보낸 수사협조 요청서를 선양 영사관 현지에서 직접 수신하고 다시 검찰에 회신한 당사자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당시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25일 이 영사가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해당 공문을 직접 출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공문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실제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이 맞는 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이 선양 영사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했다고 밝힌 바로 그 수사협조 요청문이다.
검찰의 이 요청문을 받은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 2일엔 허룽시 공안국에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를 선양 주재 총영사 직인을 받아 검찰에 보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실확인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유 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통보한 바 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한 3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국정원 파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 영사를 거친 것이다.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취재진이 선양 영사관을 찾았을 때도 “검찰에서 수사 요청서를 받았으며, 허룽시 공안국이 보냈다는 출입경 기록 발급확인서를 팩스로 직접 받아 다시 검찰에 보내줬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허룽시 공안국의 누가 그 확인서를 보냈는지는 모른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취재진은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선양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이 영사를 찾았으나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 씨의 변호인들은 이 모 영사가 위조로 판명된 중국 공문서 3건의 입수와 전달 과정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최우선으로 조사해야 할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한 심 모 씨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잘 알고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심 씨는 선양 영사관에서 출입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로 일할 당시 유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증거를 뒷받침할 진술서를 직접 받아 온 인물인데 현재는 국정원으로 복귀한 상태라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 보도는 앞서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원에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나와 있는 직원 IO(정보원)가 한 짓"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