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간첩조작사건 무죄 나니까 영사로 가 사건조작 개입"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있다가 1심 무죄가 나니까 8월 말에 선양총영사관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조작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이 영사의 소속을 폭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영사는 재외공관공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촉탁받은 사안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이거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이었던 사람은 공증을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정원 직원은 이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자기들이 확보한 문서를 자기 직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마치 공신력이 있는 공관의 이름을 이용해서 증거자료인 것처럼 사법부에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은 공증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이 과거에는 영사확인제라고 있었다. 과거 영사증명서가 대부분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간첩위조사건이라던지 대부분의 간첩단조작사건 때 국정원이 재외공관을 활용할 때 이 제도를 썼다"며 "자기가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놓고 이 조작을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 나간 국정원 직원을 통해 확인받는, 셀프로 문서와 정보를 조작하고 셀프 확인하는 것으로 영사확인제도를 국정원이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백상 선양 총영사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문서를) 이 영사가 공증했다는 것은, 내용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자로 된 것의 한국어 번역이 맞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까지고 내용진위는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한국어 번역이 맞다는 공증이냐"고 거듭 묻자, 조 영사는 "그런 의미"라고 확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이 영사의 소속을 폭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영사는 재외공관공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촉탁받은 사안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이거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이었던 사람은 공증을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정원 직원은 이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자기들이 확보한 문서를 자기 직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마치 공신력이 있는 공관의 이름을 이용해서 증거자료인 것처럼 사법부에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은 공증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이 과거에는 영사확인제라고 있었다. 과거 영사증명서가 대부분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간첩위조사건이라던지 대부분의 간첩단조작사건 때 국정원이 재외공관을 활용할 때 이 제도를 썼다"며 "자기가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놓고 이 조작을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 나간 국정원 직원을 통해 확인받는, 셀프로 문서와 정보를 조작하고 셀프 확인하는 것으로 영사확인제도를 국정원이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백상 선양 총영사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문서를) 이 영사가 공증했다는 것은, 내용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자로 된 것의 한국어 번역이 맞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까지고 내용진위는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한국어 번역이 맞다는 공증이냐"고 거듭 묻자, 조 영사는 "그런 의미"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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