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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3개월이면 가능", '4월 국민투표'?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헌법개정 때도 3개월 걸려

청와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말해, 노 대통령이 오는 4월 국민투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후 "(임기 내 개헌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다"며 "제안으로부터 대략 60~100일 소요되므로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 개헌이 결정되면 즉시 공포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올 4월에 개헌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1987년 헌법 개정 사례를 들며 당시 7월30일부터 10월27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고 예를 들어 소개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했으며 이어 7월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6.29 선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6.29 선언 이후 각 정당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 양당 각 4인으로 '8인 정치회담'을 구성하고 7월30일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되고 한달만인 8월31일 여야는 개헌 합의에 성공하고 9월6일 마지막 부칙까지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국회 개헌특위에 채택돼 9월18일 국회 재적의원 272명 중 26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9월21일 대통령이 이를 공고했고 10월12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백72명 중 출석 2백58명, 찬성 2백54명으로 의결했다. 이어 10월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78.2%, 93.1%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런 전례를 들어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개헌이 가능하다"며, 정치적 일각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정치적 노림수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 부의가 가능하므로 현 재적의원 2백96명 가운데 1백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이 가능하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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