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검찰도 5일 한유총 지도부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시 행정심판·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교육부가 5일 개학 연기를 한 사립유치원들을 고발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개학 연기를 주도한 한유총 지도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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