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비 대납"
이화영에 징역 7년 8월 중형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
특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대납으로 판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의 징역 9년 6개월보다는 소폭 낮춰진 것이나, 검찰 구형 15년의 절반을 넘는 중형 선고다.
법원은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7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쪽이 항소 사유로 제기한 △스마트팜 사업비 및 방북비는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을 위한 것 △검찰과 쌍방울 쪽의 회유 주장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대북송금에 대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와 방용철(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원심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공작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리호남이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었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리호남을 본 적 없다'고 한 것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영측의 연어술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결제가 됐고, 2023년 5월 2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그것이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영상녹화실 등을 볼 때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 제공이 있었다고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그러나 최근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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