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
"수사기관들,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마찬가지 주장을 폈다.
또한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 되는데 폭동은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며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예컨대 살인,방화,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후 무주공산 격이 된 여권의 대선후보 자리를 겨냥해 홍 시장이 얼마 안 남은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적극 러브콜을 던지고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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