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尹 수사 공수처로 넘겨
이상민 사건도 함께. 尹은 공수처의 18일 소환 거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 대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조만간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게 관례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 대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조만간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게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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