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혼란 목적의 자작극 의심"→"의심해 유감"
'기표 된 투표용지', 선관위 투표사무원 잘못으로 드러나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경찰에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일이 벌어진 진 뒤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6분께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잘못 배부하고, 뒤이어 이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로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이번 사건을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
중앙선관위는 18일 경찰 수사 결과가 공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결론적으로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한다"며 짧게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찰 신고 당시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유권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던 대목은 숨겼고, 애꿎은 유권자가 선관위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불편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대신 '유감'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법조계에선 피해 유권자가 선관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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