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듭 '소환 불응'. 공조본-검찰 '경쟁적 소환 청구'
계속 소환 거부시 '긴급체포' 가능성도
검찰은 이날 2차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수사기관간 소환 경쟁이 치열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수령 거부로 실패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이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발됐고, 이에 한남동 관저로 갔으나 경호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령거부를 예견했던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은 요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특수본도 이날 다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불응하면 체포 절차에 돌입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측은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 있으나 과연 검찰로 나갈지, 공조수사본부로 나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가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을 정도로 워낙 중차대한 범죄인만큼 윤 대통령 출석시 조사후 긴급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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