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법원은 18일 오후 3시20분 이 대표 측에 집행관을 통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이 본격화함에 따라 대법원장의 '6.3.3' 지시에 따라 빠르면 내년 2월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 계엄을 실패하게 만들었냐고 말한것이 건진의 휴대폰에 있어서 김건희가 검찰을 동원해서 건진휴대폰을 압수해서 증거인멸하려는 의혹이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그냥 휴대폰압수를 위한 위장으로 보인다 [검찰-건진법사구속영장 청구 휴대폰압수 통화내역 주목]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089
정청래-내란 TV중계 증거능력 있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00 김석우 법무차관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TV생중계는 그 자체로 증거라고 밝혔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추잡한놈. 법을 알아도 너무 잘안다. 언론에서 다루고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 어쩔수 없이 받았구나. 대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놈을 리더로 지지하는 인간은 대체 뭐지? 좀 떳떳하고 당당한 인간을 후보로 내세워라 민주당아! 느네가 그러고도 민주,정의,공정,상식을 부르짓는 정당이냐?
1.12.3밤 이제명의 행적을 밝혀 지도자깜인지 주권자들이 느끼도록하자 동후니는 국회에 가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국회에서 가장 먼저 계험은 불법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했지 2.70거의 원식 국회의장 담장넘어 의장본분 다했지 3.계양을에 우편물 수취인 이사불명으로 반송됐다면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말소해야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정리되어야 한다. 이미 탄핵이 된 윤석열은 물론, 범죄 혐의가 줄줄이 있는 인간이 대통령 되는 것도 비정상 아닌가? 행여 대통령 되면, 자신의 혐의를 과연 그대로 놔둘까? 대통령 끝나고 벌 받기 싫어서라도 뭔짓인들 못할까?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일까? 판사까지 부정하면서 죄없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건 개딸만의 맹신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