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통지서도 기피. 국힘 "이중행태, 소가 웃을 일"
이재명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시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기로 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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