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국회 불출석한 김재철 MBC사장에 벌금 선고

상습적으로 국회 무시했다가 800만원 벌금 맞아

김재철 MBC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사장이 작년 10월 8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혜영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재처리 하자

    인간이 어디까지 발전이 가능 한지를 우리 재처리가 보여줬고 마음이 안 약한자만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겠거니 한다 !

  • 26 0
    외계인

    재처리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될
    인간이다
    뭔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 35 0
    에게게

    철이놈 한테 800만원이 돈이냐 애들껌값도 안되지
    한 20억원 정도는 물려놔야 돈이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