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불출석한 김재철 MBC사장에 벌금 선고
상습적으로 국회 무시했다가 800만원 벌금 맞아
김재철 MBC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사장이 작년 10월 8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사장이 작년 10월 8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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