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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노조탄압"

장하나 "노조탄압 위해 취업규칙 개정"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사찰과 노조탄압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신세계가 그룹 경영전략실장 명의로 각 계열사에 각종 노조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내려보냈다"며 신세계측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 경영전략실은 지난 2011년 8월 4일 '각사 취업규칙 개정 진행 안내', 취업규칙 개정가이드' 등의 공문을 계열사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취업규칙 개정 취지를 '복수노조 대응 관련, 사별 취업규칙 강화'라고 못박고 휴가시기를 변경해 노조설립 직후, 잠적․외부 집회․기자회견 참석 등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차단을 지시했다.

신세계는 또 징계 기준 및 복무규율을 바꿔 노조가 사내 유인물 배포, 대자보 부탁 등 각종 홍보활동을 차단하고, 복장규정을 신설해 근무시간 중 조합조끼 착용, 리본 및 머리띠 부착 등에 대한 제제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불법화시키기 위한 사내규칙 개정에 몰두했다.

신세계는 나아가 사내 활동과 별개로 온라인 활동마저 규제에 나서 노조측의 사내 이메일 발송, 노조사이트-인터넷 카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회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노조의 사내 단체행동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세계는 이같은 취업규칙 개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개정 완료 시점을 2011년 8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신세계 그룹 차원의 개정 지침대로 스타벅스, 신세계베이커리,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앨앤비, 신세계첼시, 신세계푸드, 이마트 등 11개 계열사 중 9개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뻔뻔하게, 문건만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던 신세계 그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인 신세계 그룹차원의 취업규칙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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