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은 위법"
민주당 "계약체결없이 이뤄지는 공사 중단해야"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입법조사처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관련법 저촉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이 답변서에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고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차수계약 체결 이전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계약예규에 위배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조달청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차수계약 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안고 있으며 시행한 사례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해 여야가 사업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우려 불식 등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키로 해 사실상 공사 중단에 합의했지만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2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군은 이 과정에 매해 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장기계속공사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공사강행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국방부 역시 여야가 합의한 부대의견의 문구에 공사 중단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회 부대 의견이 없더라도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하다"며 "지금 당장 이를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시뮬레이션 검증만이 아니라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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