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법사위 통과, 22일 버스 총파업 초읽기
여야, 버스업계 반발에도 택시법 통과 강행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 0시를 기해 4만여대의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결의한 상태여서, 총파업 돌입시 대중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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